[활동가의 편지💌] 공현의 투덜리즘
- 교사의 폭력, 학생의 폭력
유쾌한 질문은 아니지만,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과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잘못일까요?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쪽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확신하는(또는 적어도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예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일은 오랫동안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했고요. 거기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상해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상대적 약자라서 그렇다거나 학생의 폭력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먼저,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은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학생은 전 사회 구성원 중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 거의 전체가 모여 있는 셈이지요. 다양한 계급과 처지, 상태의 사람이 학생들 중에 있고, 어떤 훈련을 받거나 선별된 집단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사회의 모든 사람, 대중을 축소해 놓은 것과 비슷하고, 온갖 사람이 학생들 중에는 있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반면 교사는 학교 교육 종사자로, 국가가 인증한 체계에 의하여 훈련되고 선별된 집단입니다. 따라서 교사의 반인권적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교사 개인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교원 양성과 선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와 정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전문직/전문가라고 본다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상 규범이란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에게는 직무상의 의무가 직접 부과되어 있습니다. 바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 교육적 의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 등이지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특히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명백한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더하여 교사이기에 부과된 의무를 어기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일어날 때, 경찰의 폭력 행사가 더욱 큰 문제이듯이요. 혹은 경찰이 피의자를 구타·고문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가, 보통의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경찰을 때리는 등의 일(물론 이것도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꽤 엄하게 처벌됩니다만)보다 더 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물론 학생의 폭력, 성폭력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와 대처 시스템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교사를 인권침해나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하지요. 그런데 한국의 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교사에게 체벌을 포함한 자의적 강제력과 개인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통솔하고 억누르는 것이 당연하게 요구되어 왔기 때문 아닐까요? 아동학대 관련 논란 등을 보면 아직도 한국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에 만연해 온 인권침해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학교 체벌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0%가 넘는다는 어느 설문조사 결과도 보았고, 숙제를 안 해 온 학생을 10여 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처벌받고 배상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는 투의 신문 기사도 보았습니다. 학교 체벌이 크게 제한된 지가 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체벌이 금지되었다 봐야 하는 때로부터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체벌을 할 건지 여부의 논의에 빠져 있으면, 그런 기준은 계속 세워질 수 없을 것이고 학교도 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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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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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2022 인권주간에 참여했어요!
서울을 포함하여 몇몇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는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 내 일괄 수거' 또는 '학교 내 소지 금지' 등의 규칙이 있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이며, 학교 측에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꾸준히 권고해왔는데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 문제에 관한 권고가 가장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번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글에서는 휴대전화 금지와 압수는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하거나, 함부로 빼앗아도 된다는 인식 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학생들이 이러한 강제적인 규칙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길 기대하는지 돌아보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내가 수업 시간에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교육 참여자들의 휴대전화를 걷어가겠다고 하면 어떨까? 혹은 강의 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면?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날 교육 참여자 모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참여자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설령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업 분위기’를 이유로 교육자가 참여자 개인의 사적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고 단속하는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불합리하고 무례한 행위가 어째서 학생들을 상대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가?"
"(...) 한편, 휴대전화가 수업에 방해되고 강제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사람’이나 ‘딴짓’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각자도생의 압박은 때로 타인의 존재 자체를 스트레스로 느끼게 한다.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사람은 여유가 없어지기 마련이다. 여유 없는 일상이 반복되는데 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생길 리 없다.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아남아 성공하려면 시험공부 말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방해가 될 뿐이다. 이런 사회 전반의 분위기 속에서 ‘딴짓’과 ‘떠드는 소리’는 손쉽게 차단시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힘을 얻는다. 마치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정동과 비슷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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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 저항의 날 함께해요!
🔥11월 3일은 '학생의 날'입니다.🔥 1929년,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계기로 정부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인권운동에서는 이 날을 '학생 저항의 날'로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내기 위한 날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매년 11월 3일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거리 행동, 문화제, 토론회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학생/청소년인권을 알리고 요구해왔습니다.
2022년 지금, 서울, 충남, 경기도,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 적극적인 후퇴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주민발의가 성사되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인데요. 학생인권과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10년 전으로 퇴보하려는 흐름에 맞서, 이번 학생 저항의 날에도 청소년인권운동의 행동은 쭉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해학생인권조례
#제정해학생인권법
#보장해학생인권
#2022학생저항의날
🔥 2022 학생 저항의 날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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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의 정치적 창작과 의견표현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 문체부의 〈윤석열차〉 탄압에 부쳐
윤석열 정부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가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하고 전시된 것에 대해 탄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축제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였고, 국민의힘 측은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투표권 없는) 나이 어린 학생이 정치적 내용을 다루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기본에 속한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언론·표현의 자유에서 청소년도 고등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낼 자유는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설령 아직 직접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더라도, 정부나 여당이 수상 및 전시를 공격하고 경고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부당한 압력이라 할 수 있다. 의견이나 작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은 동료 시민들의 비평에 의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문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시 제출한 계획에서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은 결격사항이라고 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상작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그린 것이라서 문제 삼는 것 아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애초에 사람들의 공감과 성찰을 일으키는 좋은 창작물이란 지금 우리 사회와 삶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일 것이며, 이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주제를 배제하겠단 것 자체가 부당한 기준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 관행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일각에서 나오는 ‘청소년/학생이라, 나이가 어려서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은 나이주의와 어린이·청소년 차별을 담고 있어 한층 더 반인권적이고 해롭다. 여당 비대위원의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정치화된 내용들을 내는 것이 좋을까” 같은 발언은 정치적 권리를 나이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마냥 취급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투표권을 제한당한다고 해서 여타의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되거나 의견을 폄하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선거권 제한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까지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관련 법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할 이유를 보여줄 뿐이다. 다른 한편에는 이 사태를 두고 ‘어린 고등학생도 대통령의 잘못을 알 정도’라든지 ‘순수한 청소년의 시각’이라는 등의 평을 하며 옹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과 창작을 특별하고 예외적이며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윤석열차〉는 청소년이 작가이기에 예외적이고 특별한 작품이 아니라, 동시대의 시민이자 만화가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러한 창작과 의견 표명이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과로 청소년의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막는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및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적대적인 문화는 공고하다. 이번 학생공모전 수상작인 풍자 만화에 대한 탄압은,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태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의힘 등은 그간의 반인권적 발언과 경고 조치 등을 철회하고, 〈윤석열차〉의 작가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청소년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0월 6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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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우리는 좋은 어른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나쁜 어른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의 단체입니다. http://yhrjieum.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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